오스트리아 입국과 세관
※입국, 체류, 세관의 관련 업무는 관광청의 관할 밖으로, 이에 관한 문제의 책임은 관광청에서 일절 지지 못 하는 점, 미리 양해하신 후에 읽어 주십시오. 이에 관한 문의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자는 2025년 봄부터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27개 쉥겐조약 가맹국 및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를 여행할 때 ETIAS 취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As a rule, checks are no longer carried out at the internal land borders to the Schengen states. However, in order to be able to provide proof of identity during random checks, travellers must carry their travel document in the Schengen area.
한국 국적자는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쉥겐 국가에 입국할 수 있으며, 쉥겐 국가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및 최소 2페이지의 공란이 있는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쉥겐협약 국가이며,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90일까지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25년 봄부터, ETIAS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쉥겐 조약 회원국 간에 국경을 넘을 때는 여권 컨트롤이 없습니다.
혹시 6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시거나 관광 목적 외의 방문을 원하실 경우,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별도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입국 및 세관 규정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대사관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ETIAS (2025년 봄~):
한국 국적자는 2025년 봄부터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27개 쉥겐조약 가맹국 및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를 여행할 때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2024년 6월 현재 아직 시행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5년 이후에 해당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ETIAS 공식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료는 7유로가 될 전망이며, 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은 지불 면제가 됩니다(ETIAS 취득은 필요합니다).
덧붙여 ETIAS 공식이라고 속이는 사이트가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ETIAS의 공식 사이트는 https://travel-europe.europa.eu/etias_en 뿐입니다. 위장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세요.
UK, US, Canadian, Australian, New Zealand, Indian Nationals
원칙적으로 세관 검사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오스트리아로 입국할 경우, 또는 여행이 EU 외 국가에서 시작되었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하기 전에 다른 EU 국가에서 단순히 경유 또는 환승을 한 경우에는 제3국에서 오는 여행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로의 직항 비행(제3국에서의 경유 없이)인 경우, 출국 통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내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를 참조하세요.
담배 제품 또는 주류는 개인 사용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아래 명시된 기준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사용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담배: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단위 중량 최대 3g): 400개비
시가: 200개비
흡연 담배: 1kg
주류:
증류주: 10리터
맥주, 스파클링 와인 또는 알코올 도수 22% 이하의 와인을 제외한 알코올 음료: 20리터
와인(이 중 스파클링 와인은 최대 60리터): 90리터
맥주: 110리터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Canary Islands (Spain), Gibraltar (Great Britain) and the British Channel Islands (Guernsey, Jersey, Alderney, etc.). When entering from these countries, the same import quantities are allowed as when entering from non-EU countries.
Attention: Duty free purchases are no longer possible when travelling directly within the EU.
When passing through customs, you must declare the following goods, i.e. submit a customs declaration for
goods not intended for personal use
goods purchased outside the EU that exceed the allowances for tobacco products, alcoholic beverages, non-sparkling wines, beer and medicines and the exemption limit for other goods
goods that are subject to import bans or import restrictions
오스트리아로 제3국에서 항공 및 해상 여행을 통해 개인 사용 또는 선물용으로 면세로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시가 1개당 최대 무게가 3g인 담배): 1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흡연 담배: 250그램 또는
이러한 물품의 비례적인 구색
주류:
알코올 함량 22% 이상의 주류 및 알코올 음료 또는 80% 이상의 변성되지 않은 에틸 알코올: 1리터 또는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하지 않는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2리터 또는
이러한 물품의 비례적인 구색 및 추가 사항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와인 4리터 및
맥주: 16리터
Alcohol and alcoholic beverages with an alcohol content of more than 22% vol. or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80% vol. or more: 1 litre or
Alcohol and alcoholic beverages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not exceeding 22% vol: 2 litres or
A proportionate assortment of these goods and in addition
Non-sparkling wines: 4 litres and
Beer: 16 litres
다음은 오스트리아로 제3국에서 들어오는 기타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입니다:
육로 입국: 총 가치가 300유로까지 면세
항공 여행: 총 가치가 430유로까지 면세
15세 미만의 여행자의 경우, 이 두 가지 면세 한도는 일반적으로 150유로로 줄어듭니다(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됨). 여러 명의 여행자가 함께 여행하더라도 면세 한도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여행 중 개인 사용을 위한 여행 장비는 수입 금지 품목이 없는 한 면세로 오스트리아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Central Inquiry Office/Customs
Customs Office Klagenfurt Villach
Ackerweg 19
9500 Villach
Phone +43 (0) 50 233 740
E-mail zollinfo@bmf.gv.at
반려동물과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신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동반해야 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2024년 9월 현재). 정확한 정보는 사전에 꼭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인당 최대 5마리의 동물이 허용됩니다.
각 동물은 마이크로칩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단, 2011년 7월 3일 이전에 시행된 문신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 동물은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한 반려동물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동물이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해당되는 경우 유효한 추가 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후 21일 동안 유효하며, 이후 정기 추가 접종을 받은 동물의 경우 추가 접종이 유효합니다.
입국, 광견병 예방 접종의 유효성 및 강아지 입국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 사회, 보건, 의료 및 소비자 보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오스트리아 입국 및 재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 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머무는 동안 목줄과 입마개는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반려견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를 규제할 책임이 각 지자체에 있습니다.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전국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선택한 휴가지의 관광 협회에서 해당 지자체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리드줄 착용에 관한 오스트리아 연방 법률이 기준이 됩니다.
연방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반려견을 목줄에 묶거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쇼핑 센터, 목욕 시설,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경찰견, 보조견 및 구조견, 훈련된 사냥개, 특정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예: 시각장애인 안내견)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지역(목줄 미착용 지역)
해당 지역에서 개를 리드줄에 묶고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반려견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지역(반려견 금지 구역)
지역 밖에서도 반려견을 리드줄에 묶거나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